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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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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장혜란 | |
게시일 | 2020-12-18 | 조회수 | 5414 | |
국토교통부훈령 제1345호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857호, 2017.6.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한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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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비대상확인증(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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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_전문(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개정이유)_지가변동률_조사?산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