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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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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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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첨단자동차과 | 담당자 | 최철민 | |
게시일 | 2020-12-21 | 조회수 | 210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018호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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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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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35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