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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과 담당자 최철민
게시일 2020-12-21 조회수 21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018

 

자동차 연료장치용 내압용기의 제조·장착 및 재검사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1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자동차용_내압용기_안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5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