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고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노운용
게시일 2020-12-22 조회수 26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47

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0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122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개정문)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_확인서)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