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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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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노운용
게시일 2020-12-28 조회수 2234

 

국토교통부고시 2020 - 1048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122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결과)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hwp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