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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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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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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노운용 | |
게시일 | 2020-12-28 | 조회수 | 2235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048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3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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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결과)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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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석면해체작업감리인_기준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