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이혜진
게시일 2020-12-24 조회수 215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1224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HWP ★201224_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확인증(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