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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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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 | 이혜진 | |
게시일 | 2020-12-24 | 조회수 | 2281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113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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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224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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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4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확인증(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