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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 표준건축비 고시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장민향
게시일 2020-12-30 조회수 14840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2021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

2020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2021년도 표준건축비 : 2,0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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