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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 표준건축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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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도권정책과 | 담당자 | 장민향 | |
게시일 | 2020-12-30 | 조회수 | 14840 |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1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1년도 표준건축비 : 2,04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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