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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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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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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최은지 | |
게시일 | 2020-12-30 | 조회수 | 458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1208 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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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_제정본문(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제정)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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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적용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