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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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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배성완
게시일 2021-01-06 조회수 326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2, 2017. 10.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확인증)부동산가격공시등의수수료에관한기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전문).hwp 바로보기
HWP 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