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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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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배성완 | |
게시일 | 2021-01-06 | 조회수 | 3653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2호, 2017. 10.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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