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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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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배성완 | |
게시일 | 2021-01-06 | 조회수 | 2791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9호, 2020.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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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기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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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