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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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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배성완
게시일 2021-01-06 조회수 27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에 따라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9, 2020.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확인증)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기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법인등_선정에_관한_기준(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