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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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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배성완 | |
게시일 | 2021-01-06 | 조회수 | 2370 | |
국토교통부훈령 제1355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31호,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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