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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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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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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배성완 | |
게시일 | 2021-01-06 | 조회수 | 1948 | |
국토교통부훈령 제1357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36호, 2019.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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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표준주택가격조사산정기준개정훈령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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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표준지의_선정_및_관리지침(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