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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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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최은지 | |
게시일 | 2021-01-08 | 조회수 | 7074 | |
1. 개정이유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적용기간을 ‘21년 안전운임이 최종 의결·변경 고시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유효기간 연장(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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