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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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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세대 ITS 시범사업 위탁기관 추가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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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첨단자동차과 | 담당자 | 최주용 | |
게시일 | 2021-01-07 | 조회수 | 1916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0호
도로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세대 its(c-its)의 해킹방지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협력주행 환경 구축을 위해 차세대 its 시범사업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21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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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차세대_ITS_시범사업_위탁기관_추가지정_고시문(2021.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