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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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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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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 | 김학희 | |
게시일 | 2021-01-26 | 조회수 | 3207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63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ㅇ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절차 간소화(안 제9조의2)
ㅇ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시 지가상승액 산정 방법 규정(안 제13조의2)
ㅇ 임대용지 공급대상 확대(안 제17조)
ㅇ 조성원가의 손실보전 조건 완화(안 제26조의18)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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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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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개정_고시(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