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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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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 담당자 | 김지현 | |
게시일 | 2021-02-02 | 조회수 | 3073 | |
1.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2.)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o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7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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