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령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김지현
게시일 2021-02-02 조회수 2981

1.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20.2.)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안 제8)

 

 

 나.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범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일치하도록 수정(안 제8)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생애최초_특별공급_운용지침).hwp 바로보기
HWP 생애최초_주택_특별공급_운용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