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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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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 담당자 | 이광우 | |
게시일 | 2021-02-02 | 조회수 | 9634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75호
「기계설비법」 제19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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