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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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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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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 담당자 | 박정근 | |
게시일 | 2021-02-09 | 조회수 | 211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83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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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0106_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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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