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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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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이화섭 | |
게시일 | 2021-02-09 | 조회수 | 2143 | |
국토교통부훈령 제1365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2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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