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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 고시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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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정책과 | 담당자 | 신동기 | |
게시일 | 2021-02-17 | 조회수 | 2011 | |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폐지
「물류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조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8호, 2012.1.26.)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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