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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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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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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정책과 | 담당자 | 신동기 | |
게시일 | 2021-02-17 | 조회수 | 1933 | |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물류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검토 기한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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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물류관리사_자격증의_발급업무_위탁기관_지정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