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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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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 관리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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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 담당자 | 이진수 | |
게시일 | 2021-02-23 | 조회수 | 51447 |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여 재발령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효기간이 만료(‘21. 2. 3.)되어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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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건설업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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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건설업관리규정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