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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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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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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남일 | |
게시일 | 2021-03-01 | 조회수 | 2723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7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2호, 2020.9.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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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3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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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전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