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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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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이양구 | |
게시일 | 2021-03-05 | 조회수 | 31472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233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3. 5.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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