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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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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 류정환
게시일 2021-05-03 조회수 2380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4, 2020.3.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대상_확인증(8).hwp 바로보기
HWP 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210323).hwp 바로보기
HWP 210503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