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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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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투자지원과 | 담당자 | 류정환 | |
게시일 | 2021-05-03 | 조회수 | 2380 | |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일부개정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314호, 2020.3.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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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대상_확인증(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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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_운영평가_기준_일부개정(안)(210323).hwp 바로보기 210503_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