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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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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김민진
게시일 2021-05-11 조회수 1559

 

교통신기술로 지정된다형상 포장절단 장비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맨홀인상 보수공법의 보호기간을 장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000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교통신기술_보호기간_연장고시(제34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