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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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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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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 | 김민진 | |
게시일 | 2021-05-11 | 조회수 | 1559 | |
교통신기술로 지정된「다형상 포장절단 장비 및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장치를 갖춘 전단면 초속경 콘크리트 맨홀인상 보수공법」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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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교통신기술_보호기간_연장고시(제34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