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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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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 | 고서린 | |
게시일 | 2021-05-12 | 조회수 | 2380 | |
국토교통부훈령 제1389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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