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 |||
---|---|---|---|---|
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 담당자 | 조동현 | |
게시일 | 2021-05-24 | 조회수 | 2588 | |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승무원의 건강보호 조치와 방사선의 인체 위험도를 고려하여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을 조정하고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자료 보관기간을 연장하여 승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무원의 연간 피폭방사선량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관리(안 제4조 제1항) ㅇ 現 연간 50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년간 100밀리시트 이하 → 연간 6밀리시버트 ㅇ 임신한 여성 승무원은 2밀리시버트 → 1밀리시버트 ㅇ 피폭방사선량이 연간 6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탑승횟수 제한 및 항공노선 변경 등 안전조치 의무부과 조항 신설(안 제4조 제2항) 나.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매년 실시하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 조사·분석 기록 자료의 보관기간을 연장(안 제5조) ㅇ 現 5년 → 승무원이 75세에 도달된 때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도달 된 때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 보관 다.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내용대비표 별첨 |
||||
첨부파일 |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_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승무원에_대한_우주방사선_안전관리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_확인증(7).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