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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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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 | 정재홍 | |
게시일 | 2021-05-24 | 조회수 | 1662 | |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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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항지하관로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규정등2개훈령일괄개정안_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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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_지하관로시설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규정_등_훈령(2개)_일괄_개정안.hwp 바로보기 공항_지하관로시설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규정(국토교통부훈령_제1395호,_210524).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