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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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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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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 | 정재홍 | |
게시일 | 2021-05-24 | 조회수 | 1966 | |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의 개정) 공항 수하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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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항지하관로시설의관리및운영에관한규정등2개훈령일괄개정안_심의결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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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_지하관로시설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규정_등_훈령(2개)_일괄_개정안(1).hwp 바로보기 공항_수하물처리시설_관리?운영_지침(국토교통부훈령_제1396호,_210524).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