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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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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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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항공보안과 | 담당자 | 허백용 | |
게시일 | 2021-05-31 | 조회수 | 2087 | |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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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대통령경호처소속공무원의항공기내무기반입및관리지침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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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대통령_경호처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지침(국토교통부_예규).hwp 바로보기 대통령_경호처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_지침_개정전문(국토교통부_예규_제314호,_21.5.31.).hwp 바로보기 대통령_경호처_소속_공무원의_항공기내_무기_반입_및_관리지침_개정문(국토교통부_예규_제314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