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 |||
---|---|---|---|---|
담당부서 | 항공보안과 | 담당자 | 허백용 | |
게시일 | 2021-05-31 | 조회수 | 2454 | |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첨부파일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