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 |||
---|---|---|---|---|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민채현 | |
게시일 | 2021-06-10 | 조회수 | 262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 6. 10.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
첨부파일 | 210601_개발부담금_산정시_적용_이자율_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