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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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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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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시설안전과 | 담당자 | 김종현 | |
게시일 | 2021-06-02 | 조회수 | 4042 | |
1. 개정이유
운행제한 단속원의 근무복 착용불편 해소와 대형화물차 단속시 단속원의 안전과 활동성을 확보하고 기존 무기계약직 명칭 변경에 따른 신분증 반영을 위하여 본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표 4] 단속원 제복 개정
나.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운행제한단속원증 개정
다. 유효기간(3년)을 연장하여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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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차량의_운행제한_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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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_운행제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차량의_운행제한_규정_일부개정(안)_전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