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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별표13) 개정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백세영
게시일 2021-06-04 조회수 2469

 

국토교통부훈령 제2021-1401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2021년 6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1).hwp 바로보기
HWP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발령).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