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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 개정 고시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광우
게시일 2021-06-09 조회수 485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856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예비전원설비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 6. 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KDS_31_60_20_예비전원설비_건설기준_본문.hwp 바로보기
HWP 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일부개정안_표지.hwp 바로보기
HWP 예비전원설비설계기준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HWP 예비전원설비_설계기준_일부개정안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