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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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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 김민규
게시일 2021-06-16 조회수 2777

 

국토교통부훈령 제1404

 

 

1. 개정이유

사업계획(임대주택건설, 개발이익공유)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HWP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전문)(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