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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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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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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 | 김민규 | |
게시일 | 2021-06-16 | 조회수 | 2777 | |
국토교통부훈령 제1404호
1. 개정이유 사업계획(임대주택건설, 개발이익공유)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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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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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전문)(3).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