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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복주택후보지 선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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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박상용 | |
게시일 | 2021-06-21 | 조회수 | 1867 | |
국토교통부 훈령 제 891 호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ㆍ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재상정 요건 중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 서약서에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 재상정 요건 명확화(안 제9조제2항제2호) ㅇ 재상정 요건중 ‘당초 계획 세대수 대비 100분의 30을 초과한 경우’를 ‘당초 계획 세대수 대비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로 명시 나. 비밀준수 서약서 정비(안 별지) ㅇ 서약서 내용에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는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문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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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7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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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_후보지_선정_협의회_설치_및_운영_지침_개정전문(국토교통부훈령).hwp 바로보기 행복주택후보지선정협의회_지침_별지서식_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