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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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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 담당자 | 강선화 | |
게시일 | 2021-06-29 | 조회수 | 2299 | |
국토교통부훈령 제1406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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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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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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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 담당자 | 강선화 | |
게시일 | 2021-06-29 | 조회수 | 2299 | |
국토교통부훈령 제1406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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