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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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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허예원
게시일 2021-06-22 조회수 515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905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개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고시.hwp 바로보기
HWP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HWP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일부개정_고시안_규제심사대상_확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