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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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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 담당자 | 허예원 | |
게시일 | 2021-06-22 | 조회수 | 51515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90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개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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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사회보험의_보험료_적용기준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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