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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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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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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담당자 | 서주형 | |
게시일 | 2021-06-28 | 조회수 | 3472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906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1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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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1년도_온실가스?에너지_목표관리업체_지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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