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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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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간정보진흥과 | 담당자 | 안종태 | |
게시일 | 2021-07-01 | 조회수 | 1713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0호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26호, 2018.7.9.,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1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를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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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개정이유_등_고시문(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