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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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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담당자 안승용
게시일 2021-07-02 조회수 1739

국토교통부훈령 제1408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241, 2019. 11. 5.)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0702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63).hwp 바로보기
HWP 철도특별사법경찰관_직무집행_규정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HWP 철도특별사법경찰관_직무집행_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