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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
담당부서 공정건설추진팀 담당자 김국남
게시일 2021-07-01 조회수 765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932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1(목적) 이 고시는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6(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전환세부기준제정안.hwp 바로보기
HWP 시설물유지관리업_업종전환_세부기준_제정안(최종).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