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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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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혁신과 | 담당자 | 김도형 | |
게시일 | 2021-07-14 | 조회수 | 171197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61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70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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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개정_전문]건설엔지니어링_대가_등에_관한_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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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관한기준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