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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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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시설안전과 | 담당자 | 박경미 | |
게시일 | 2021-07-20 | 조회수 | 27289 | |
국토교통부예규 제 2021- 321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일몰기한(2021년 7월 25일) 도래 전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몰도래 전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당초 부칙에 있는 조항을 본문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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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보도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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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보도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3._규제심사대상_확인증(보도설치및관리지침일부개정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