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변경고시]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경제과 | 담당자 | 박희연 | |
게시일 | 2021-07-30 | 조회수 | 1880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75호
구미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4호(2019.12.27.)로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한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국가시범지구를 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30. 국토교통부장관 |
||||
첨부파일 | 구미_공단동_도시재생혁신지구_국가시범지구_지정(변경)_및_지형도면_등의_고시.hwp 바로보기 |